사회 검찰·법원

서울동부지법 사회복무요원 확진···법원, 구치소 '초긴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3 13:19

수정 2020.12.23 13:19

23일 서울동부지법 확진자 발생 알려
동선 겹치는 근무자 전원 음성 판정
구치소발 확산도 지속··· 총력대응
지난 16일 서울 선릉로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지난 16일 서울 선릉로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동부지법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구치소발 집단감염에 법원과 검찰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서울동부지법은 사회복무요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요원은 지난 18일 증상이 나타난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모친에게 증상이 발현된 15일부터 17일까지 출근해 감염 가능성이 우려된다.


법원은 해당 요원과 같은 팀에서 근무한 법정 경위와 보안관리 대원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이 요원은 지난 14일 식사를 한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친이 증상이 나타난 건 하루만인 15일로, 코로나19의 빠른 전파력을 짐작케했다.

한편 구치소발 코로나19에 법원과 검찰은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있는 관련자 전원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이날 기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1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구치소에서도 수용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구치소에 각각 수감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광주교도소와 영월교도소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법무부는 비상대응에 돌입한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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