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년 4개월여 만에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열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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