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휴대전화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갈취한 겁 없는 10대 소녀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강도상해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양(16·여)과 B양(16·여)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고, A양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가정법원에서 재심리를 거치게 된다.
이들은 지난 9월 8일께 휴대전화 앱을 통해 자신들을 성인이라고 속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물색한 뒤, 연락해온 C씨(27)를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미성년자인 D를 대신 모텔방으로 들여보내고 곧바로 들이닥쳐 “미성년자인 내 동생을 왜 강간했느냐”라는 등 협박하고 폭행하는 수법으로 C씨로부터 총 1465만 원을 뜯어냈다.
C씨는 당시 이들에게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양 등은 이 과정에서 C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나는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는 등 말하게 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으며, 금품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모두 내놓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양은 범행 당시 다른 범죄로 장기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으며, 앞서 5건의 소년보호사건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양 역시 약 20건의 소년보호사건을 저질러 범행 직전 소년원 송치 처분을 마친 상태였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분담해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자를 폭행했고, 신고를 막기 위해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무려 2시간 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다수의 소년보호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큰돈을 벌 생각에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과 2000만 원을 지급해 피해를 상당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심리는 대전가정법원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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