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왜 내 동생 성폭행했어" 조건만남 남성 협박한 10대들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4 07:27

수정 2020.12.24 07:27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건만남을 빙자해 성매매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협박·폭행하고 금품도 갈취한 미성년자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6)과 B양(16)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양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자를 폭행했고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경위와 수업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2시간 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소년보호전력이 있음에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큰돈을 벌 생각에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과 2000만 원을 지급해 피해를 상당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성인이라고 속이며 피해자를 물색한 뒤 연락에 응한 C씨(27)를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다른 미성년자 D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왜 동생을 강간했느냐”며 협박하고 폭행사는 수법으로 총 1465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나는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라는 말을 시키며 동영상을 찍었고 금품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모두 내놓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만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서 항소심 심리는 대전가정법원이 심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