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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남자친구가 언니까지 살해하고 심신미약 주장" 아버지의 절절한 청원

조윤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4 08:31

수정 2020.12.24 09:32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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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딸의 남자친구에게 두 자녀를 잃은 '당진 자매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23일 범인의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아버지 A씨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제 큰 딸까지 살해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인이 제발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청원 동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그 놈은 잠든 둘째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제 딸을 살해하고 첫째 딸마저 살해하기 위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큰 애의 집으로 올라갔다"며 "새벽 2시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큰 딸이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오자 금품을 갈취하고 또다시 목을 졸라 큰애까지 무참히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놈은 제 딸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딸인 척 문자나 카톡에 답장을 했다"며 "범인에게 속아 두 딸의 시체는 한참이 지나 발견되는 바람에 저는 제 딸들을 온전히 안을 수도 없이 구더기가 들끓고 썩어 부패한 후에야 만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그 놈은 도피하면서 큰 애의 돈으로 게임하고 큰 애의 식당까지 털려 해놓고 지금은 반성문을 내면서 어떻게든 형을 줄이려고 태세를 바꿨다"며 "지금 제 하루하루는 지옥"이라고 비통한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제가 지금 살아 있는 건 단지 범죄자가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B씨의 신상 정보 공개 및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 피고인 B씨는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술김에 벌인 일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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