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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4년·법정구속' 정경심 1심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4 10:40

수정 2020.12.24 10:40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전날(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선고 직후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전체 판결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을 재판부가 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면서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범행은 교육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일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입시시스템을 불신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조국의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종결까지 단한번도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키스트 정모 교수 등 입시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개인적 목적으로 허위진술한다고 주장했다"며 "자세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같은 법정 진술 비난하게 해 진실을 말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인턴확인서 관련 혐의와 서울대와 부산대의 입시업무 방해 혐의도 모두 인정돼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코링크PE 자금 횡령 △금융위에 블루 펀드 관련 거짓보고 혐의 △장외매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WFM의 미공개 정보이용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는 유죄, 일부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남동생 정씨와 함께 WFM 주식 22만주를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쓰고 7만주를 받은 부분은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 교수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구치소를 피해 정 교수를 남부구치소에 수감하기로 결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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