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부장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내린 징역 4년형은 너무 심하다며 재판장의 과거 판결까지 들이밀면서 비난대열에 가세했다.
◇ 이수진 "나였다면 설령 유죄였더라도 많아야 징역 1년"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며 "섬찟한 느낌이다"라는 말로 정 교수 1심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 임정엽 재판장과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의 판결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설령 '표창장 위조'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부당한 양형이다"고 거듭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사법연수원 31기인 이 의원은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의 과거 판결 사례를 비춰볼 때도 지나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 임정엽 재판장, 2008년 졸업증명서 위조 취업女에 징역 4월 집유 2년…
이 의원은 "같은 판사(임정엽 부장판사)는 2008년 1월 22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모씨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며 "그 당시 판결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기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4년 선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는 것.
임정엽 부장판사는 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시절이던 2008년 1월 22일 A(29·여)씨에 대해 "2004년 2월 사촌언니의 대학교 졸업증명서 사본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 복사해 같은달 김해시내 한 학원에 취업해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를 행사했다"며 유죄가 맞다고 했다.
다만 "투병 중인 부모의 치료비를 마련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행사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4개월 징역형을 유예시킨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졸업장을 위조해 취업했던 A씨보다 정 교수의 죄가 더 나쁜지 의문이라는 듯한 물음을 던진 것이다.
◇ 이수진 "괘씸죄 단죄 의욕만 넘친 판결에 가슴아파…2심은 다르리라"
이수진 의원은 정경심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이 존재할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한다는 형사법정의 대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법관의 애씀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오히려 괘씸죄로 단죄하고자하는 의욕이 넘치는 판결 앞에서 많은 국민이 좌절했을거라 생각하니 전직 법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다시 위기가 오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는 말로 2심 판단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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