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LG그룹 재무관리팀에 주식 매도를 요청한 주주들은 자신의 주식을 누가 매수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매도 주주들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닌 단지 자신의 주식을 거래소 시장에서 처분해 일정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매도주주와 매수주주 사이에 거래 상대방, 거래수량, 거래가격 등에 관한 사전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주식 거래는 거래소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체결되는 것이기에 주식거래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 구본무 전 LG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을 비롯한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구 회장 등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직접 실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가 적용됐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4월 LG 총수 일가가 갖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원래 구 회장 등 14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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