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며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KO승'을 거둔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업무에 복귀한다. 당초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28일 출근을 예정했던 윤 총장은 출근시간을 거듭 앞당기며 업무에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월성 원전, 울산시장선거개입 등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날인 24일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께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12월 16일 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지난 22일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며 고심을 거듭했다. 사실상 본안소송에 준하는 심문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첫 심문기일 이후 재판부는 양측에 △본안심리 필요성 △법치주의 및 사회이익 훼손 여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여부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사실상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대립의 촉발점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살피겠다는 뜻이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심문기일에서 정직이 확정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징계권행사의 허울을 썼다"면서 "임기제로 총장의 지위를 안정화해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내용, 윤 총장이 입는 손해의 성질, 윤 총장의 잔여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소송에서도 윤 총장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징계사유 중 하나였던 정치적 중립 위반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을 종합할 때 윤 총장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선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출근했다. 윤 총장은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를 받는다. 윤 총장은 당초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난 후인 28일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업부 복귀 계획을 26일 오후로 바꿨다가 다시 크리스마스 휴일인 25일 출근하기로 재차 앞당겼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월성 원전 수사나 라임 의혹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는 대전지검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의혹,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이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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