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일정]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결심 外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7 09:00

수정 2020.12.27 09: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2월 28일~1월 1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1심 선고기일도 진행된다.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 결심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이 부회장 등 11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연다.

앞선 공판에서는 양형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특검은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삼성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내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명예훼손 혐의로 6월 총 2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앞서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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