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어류전염병 2종 '청정 한국' 인정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7 12:27

수정 2020.12.27 12:27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연어류 전염병인 ‘전염성연어빈혈증’과 ‘자이로닥틸루스 살라리스증’ 등 2종의 질병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단위(Country)’의 청정국 지위를 인정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청정국은 OIE가 특정 수생동물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정한 국가를 뜻한다. 청정국 지위를 얻음으로써 OIE 수생동물 위생규약에 따른 국경검역 시 비청정국의 수산물의 검역조건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 청정국의 수산물 수출 시 검역절차를 간소화해 국제교역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게 된 2종의 어류 질병은 OIE에서 지정한 질병으로 유럽국가의 연어 및 송어과 어류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 질병에 걸리면 대량폐사를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어류인 무지개송어가 이 두 질병에 대해 감수성 어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금까지 관련된 질병 발생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청정국 지위 획득 조건은 상당히 엄격한 조건으로 최근 10년간 해당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백신 접종 이력도 없어야 한다. 또 정기적인 예찰활동 실적과 과학적인 표본조사 자료 등이 입증돼야만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국내 무지개송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찰과 모니터링 등 관련 자료 수집과 과학적 분석 등의 근거자료를 확보해왔다. 또 이렇게 수집해 분석한 국내 질병발생 동향을 자료를 매년 분기별로 OIE에 보고해 왔으며 지난 10년 동안 관련 질병발생 사례가 없음을 입증했다.

OIE에서 지정한 어류 질병 중 2종에 대해 국가단위로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지금까지 수산생물전염병 중 갑각류에 대한 청정 지위를 획득한 국가는 뉴칼레도니아 등 5개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어류 질병 중 전염성연어빈혈증에 대해 아르헨티나가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이는 국가단위가 아니라 지역단위(Zone)의 수준이다.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번 청정국 지위 획득을 계기로 우리나라 무지개송어가 국내외적으로 청정성 및 안전성이 입증됨으로써 수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주요 양식품종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어류 2종 전염병에 대한 대한민국 청정국 인정 현황. /사진=국립수산과학원
▲연어류 2종 전염병에 대한 대한민국 청정국 인정 현황. /사진=국립수산과학원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