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송 현장, 열악한 수입·쪽대본·구두계약 관행 여전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8 06:00

수정 2020.12.28 06:0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연기자 10명 중 8명은 연 1000만원 미만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동·청소년연기자는 10명 중 3명만이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쪽대본, 야외촬영 수당, 식대 미지급, 장시간 연속촬영 등 방송촬영 현장의 열악한 조건도 여전했다.

서울시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방송 연기자들의 출연계약 및 보수지급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는 방송연기자 560명을 대상으로 한 계약체결 및 거래관행 설문조사와 연기자노동조합원 4968명을 대상으로 한 수입조사 두가지로 진행됐다.

먼저 출연수입 분석결과 지난 2015년 평균 2812만3000원이던 출연료는 지난해 1988만2000원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었다.

금액별로 따져보면 10명 중 8명(79.4%)이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었다. 1억원을 넘는 경우는 4.8%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지출된 출연료를 놓고 보면 1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연기자(4.8%)가 전체출연료 지급분의 70.1%를 차지했다. 반면 수입 1000만원 미만 연기자에 대한 지급분은 5%에 불과해 양극화가 심각했다.

출연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도 2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560명이 출연한 1030개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 관련 조사 결과' 49.4%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29%는 구두계약, 21.6%는 등급확인서(방송사가 1~18등급으로 연기자 경력·등급 평가) 등 다른 문서로 갈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촬영이 끝난 후, 야외수당, 식비, 가산료(일일, 미니, 주말 드라마 등 출연·방영시간 및 노력의 차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출연보수에 대한 정확한 정산내용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43.2%)도 많았다.

제작현장에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도 다수 조사됐다. 일명 '쪽대본'으로 불리는 촬영 직전 대본을 받은 경험이 33.4%나 됐다. △차기출연을 이유로 출연료 삭감(27.1%) △야외비·식대 미지급(21.8%) △18시간 이상 연속촬영(17.9%) △편집 등 이유로 출연료 삭감(12.5%)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10.5%) 등 불공정한 관행도 여전했다.

아동·청소년배우에 대한 조사도 했다. 일단 서면계약서 작성은 성인연기자(50.9%)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0.7%수준이었다.

또 응답자 중 66.7%가 10시 이후 야간촬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촬영 전 대체로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3.3%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아동·청소년 배우 중 62.2%는 성인 연기자와 비교해 출연료 차별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계약 체결이나 제작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나 차별, 인권침해 등을 당한경우에는 그냥 참고 넘어간다(60.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연기자 의견을 토대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로 방송연기자 출연계약서 8종을 입수해 법률검토도 동시에 진행했다. 검토 결과 △표준계약서 미사용 △제작사 책임 축소 및 면책, 전가 △연기자의 지적재산권 포괄적 이전 △소송제기 금지 △과도한 위약금 등 불공정약관이 의심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됐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성장을 위해 방송사, 외주제작사, 국회, 유관부서 등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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