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외교부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경찰청의 운전면허증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했다.
여권을 통해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12개 은행이다. 신한·부산·광주·전북은행은 모바일과 영업점에서 동시에 적용되며, 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대구·경남은행과 우정사업본부는 영업점에만 우선 적용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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