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은행 고객 10명 넘으면 밖에서 줄선다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7 12:00

수정 2020.12.27 20:10

28일부터 거리두기 강화 나서
한칸 띄워앉기… 칸막이도 확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은행 영업점 내 고객이 10명 이내로 제한된다. 인원제한으로 영업점에 들어오지 못하는 고객은 영업점 출입구 등 고객대기선에 있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맞춰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영업점 내 고객 대기공간과 업무공간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객장에서 대기 고객은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다.
업무공간(창구)에는 칸막이 설치확대 등을 통해 고객과 직원 간 또는 상담고객 간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고객 간 거리를 2m(최소 1.5m)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영업점 공간제약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객들 역시 일상적인 은행 업무는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최대한 이용해주기 바라며 객장인원 제한조치 등으로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고객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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