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시 양촌읍 양릉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60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30일 오전 9시 30분쯤 김포시 양촌읍 양릉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산타페 차량 운전자 B씨(50대)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산타페 운전자 B씨는 척추를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상태다.
B씨의 가족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A씨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여부 확인을 위해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역시 이 사고로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윤창호 법)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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