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생활제품, 공간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과 유아동 시설, 대형쇼핑몰 등 생활환경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생활환경 전자파 노출량 측정은 가습기, 식기세척기 등 국민이 신청한 제품 4종, 겨울철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전열제품 7종과 코로나19 상황으로 관심이 높아진 살균기 2종 등 생활제품 13종으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진행했다. 유아동 및 노인시설, 대형쇼핑몰 등 생활환경 1394곳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전자파를 측정해 분석했다.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은 생활환경에 설치, 운용 중인 대표적인 전자파 방출원인 이동통신 기지국과 무선공유기(AP), TV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생활하거나 이동하는 지점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고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비교 분석했다.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결과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5G 기지국이다. 최근 5G 기지국 설치가 증가하면서 5G 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인체영향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동일한 지점에서 4G와 5G(3.5㎓) 기지국의 전자파 세기를 동시에 측정했다. 생활환경 1394곳에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4G 기지국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 내외였으며 3.5㎓ 대역 5G 기지국은 1~2% 내외로 4G 기지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활제품 13종에 대해 전자파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대부분의 제품은 기준 대비 1~2%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제품 살균기 0.17% △공기 살균기 0.18% △전자피아노 0.23% △식기세척기 0.29% △가습기 0.29% △온수매트 0.22% △전기 라디에이터 0.24% △온풍기 0.33% △전기방석 0.34% △제습기 1.18% △전기매트 2.71% △헤어드라이어 5.42% △IH 전기밥솥 1~25% 등이다.
순간적 가열이 필요한 헤어드라이어, IH 전기밥솥은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지만 제품 특성상 일반 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파가 발생했다. 특히 IH 전기밥솥의 경우 가열 시간에는 전자파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25%)으로 나타났다. 가열시간 이후 나머지 취사시간이나 보온상태에서는 일반가전과 유사한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따라서 취사동작 직후에는 IH 전기밥솥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전자파 노출을 낮출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이 신청하는 생활 제품과 공간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생활제품, 공간 전자파에 대한 자세한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와 KCA의 전자파 안전정보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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