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며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청년변호사회 등 다양한 변호사단체가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법무부의 입장에는 마땅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스스로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1회 박탈당하는 셈이다.
변협은 "응시기회를 1회만 남겨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다"며 "변호사시험법 어디에도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수험생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도 교육부는 시험 당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했고, 확진자의 경우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 수험여건을 조성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감독관을 입실하도록 하는 등 수험생의 응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며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험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구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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