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기상 의원 "검사적격심사때 변협 평가 반영"..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8 12:15

수정 2020.12.28 12:15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이낸셜뉴스] 검사적격심사 시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사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은 제39조에서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실시,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또 같은 법 제35조의2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최 의원은 "결국 검찰 내부의 평정 결과로만 검사인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수사를 잘못하거나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검사적격심사 후 퇴직 건의 또는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협회장과 법무부장관이 협의하도록 하고, 대한변협의 검사평가를 검사적격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검찰의 무오류·엘리트주의로 인해 폐쇄적 수사와 자의적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변호사들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를 평가한 대한변협의 객관적 자료가 검사적격심사 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법안 역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핵심은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검사적격심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달 잘못된 재판을 한 법관, 재판 과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법관이나 국민의 법감정·정의관념과 동떨어진 판결을 한 법관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관리에 대한변협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법관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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