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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KMH "회사발전‧주주이익 제고 위한 주주간 계약 체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8 14:47

수정 2020.12.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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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KMH는 "KMH, 최상주 KMF 회장(최대주주), 주주 유한회사 키스톤다이내믹투자목적회사 외 5사, 키스톤 PE가 회사의 장기적 발전 도모와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공동협력에 나선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대주주 추천 6인과 키스톤PE 추천 3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감사는 키스톤 추천 1인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키스톤 추천인을 포함한 경영협의체를 통해 회사 및 주요계열사의 주요 경영사항, 경영개선계획 및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협의 내용이 KMH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주요 사항은 상호협의 및 동의하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3월 31일까지 제5회 BW(신주인수권부사채) 170억원 전량 및 제4회 CB(전환사채) 200억원을 최대한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위반 주주는 상대방 주주에게 위약벌 200억원을 지급하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각 주주는 KMH 지분10%(226만6798주)를 상대방에게 담보로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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