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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차계획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제외 확정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8 15:50

수정 2020.12.28 17:54

산업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2034년까지 원전 7기·석탄발전 30기 감축
한울원자력발전 전경. 뉴시스
한울원자력발전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34년까지 원자력발전을 17기로 감축하고 노후 석탄발전 30기를 폐쇄하는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8일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확정하면서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폭이 기존 예상치인 10%를 넘지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환경비용, 탈석탄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비용 등 국민들의 직간접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것이다. 2034년까지의 장기 전력수급, 발전설비,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이 담긴다.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석탄발전기 60기 중에 30년이 된 30기(15.3GW)가 2034년까지 폐지된다. 이 가운데 24기(12.7GW)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석탄발전 설비 용량은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0GW로 축소된다.
반면 LNG 발전은 41.3GW에서 58.1GW로 크게 확대된다.

원자력 발전은 오는 2034년까지 17기(19.4GW)로 감축된다. 현재 24기(23.3GW)가 가동 중이다. 가동이 중단되는 원전은 설계수명을 다하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3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순이다.

대신 이 기간에 신한울 1.2호기(2.8GW), 신고리 5.6호기(2.8GW)는 준공돼 가동을 시작한다.

설계 및 기자재 선제작에 들어갔다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이번 9차계획에서 빠졌다. 앞으로도 건설 재개 계획이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정부는 2034년 최대 전력 수요를 102.5GW로 추정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 이는 8차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0.3%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기준 설비예비율은 22%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다. 이는 2034년 목표수요(102.5GW)보다 목표설비 용량(125.1GW)이 22% 많다는 뜻이다.

석탄과 원전이 사라지는 자리에 신재생 설비가 대신한다. 신재생 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4배 가량 급증한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각각 45.6GW, 24.9GW로 신재생 전체의 91%를 차지한다.

특히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목표치를 종전의 29.9GW에서 42.7GW로 크게 올렸다. 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보급,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옥상·폐도로·철로· 염해농지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적고 수용성 확보가 용이한 곳들이 있다. 이런 용지(우선공급 잠재량)를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태양광은 130GW 정도 설비 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9차 계획의 범위 내에 있는데, 더 많은 용지가 필요하다면 여러 논의를 거쳐 수용성 높은 용지를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재생 확대 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와 관련, 주 실장은 "지금 당장은 전력구입비를 발전원별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가 석탄 등 다른 에너지원보다 비쌀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비용을 계산하면 2028년에는 재생에너지 태양광·풍력 등이 여타 에너지원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번 9차계획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도 담겨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1억9300만t. 2017년 2억5200만t 대비 23.6% 줄어든 규모다. 이를 달성하는 발전원별 비중 전망치는 석탄(29.9%), 원자력(25.0%), LNG(23.3%), 신재생(20.8%) 순이다.

정부는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과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도 개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출권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를 도입해 발전사간 비용절감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후속 조치로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 등 관련 에너지 계획과 정책을 수립·확정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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