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 첫 기일이 다음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부장판사)는 내년 1월5일 오후 2시를 첫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월24일 윤 총장에게 징계혐의가 있다며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하루 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같은달 26일에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이 검찰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다"며 즉시항고를 예고했다.
지난 4일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하게 됐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주심인 홍 고법판사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앞서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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