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과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7·16기)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 출신인 김 연구관은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1999년에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됐다. 당시 결과보고서도 작성했다. 2010년부터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발을 디뎠고, 이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역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연구관은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됐다"며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검사인 조폐공사파업유도 특검에서 수사관으로 참여했다"며 추천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김 연구관은 변호사 개업 이후 변협 초대사무차장과 서울변회 공보이사 등을 역임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공익 활동을 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돼왔다.
전남 함평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과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2013년 12월까지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제주·창원지검 검사장 등으로 24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거쳐 2014년 2월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지난해 9월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이 수사 진행 중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권익위 입장을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의 명예훼손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하도록 한 것도 이해충돌이라는 입장을 낸 원칙주의자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이 부위원장은 탁월한 수사능력을 인정받았고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불편부당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평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 중 한 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최종 지명하며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내년 초쯤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3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판검사, 장성급 장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검찰은 기소권도 독점한 관계로 정치인과 공직자 비리 사건 등 민감한 사건도 불기소 처분할 수 있었다. 공수처가 출범함에 따라 검찰과 공수처가 모두 기소권을 갖게 돼 상호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즉각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게 최대 맹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공수처장이 여권이 주도한 인물로 항상 뽑힐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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