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김성택 총괄본부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용운 화영운수 대표이사는 24일 친환경 전기버스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감염취약시설에서 집단발생이 발생하자 파주시는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14개)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및 면회제한‘ 행정명령을 28일 고시했다.
행정명령은 병원급 의료기관 14개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기간은 12월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다. 주요 내용은 입원환자 면회 제한 및 외출 출입통제, 코로나19 의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등이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 면회는 임종, 거동불편, 보호자 간호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주치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제한-허용된다.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 및 유증상자는 진담검사 실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파주시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수칙 전반에 대해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병원에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업무정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한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의료기관에 내리는 최초의 행정조치며 올해 3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병원 대상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감염취약시설인 병원 등에서 집단발생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병원과 의료진에게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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