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농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기존에 집합교육으로 추진되던 필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폐강된 농업 현장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교육을 온라인으로 긴급 편성·운영했다.
먼저 청년창업농 선발 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은 8월부터 농업정책·가치, 관련 법률 등 10개 과정(30차 시) 전체를 모두 농업교육포털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과정별로 과제를 부여하고 전문가 검토 후 컨설팅 결과를 포털에서 개별 확인 할 수 있게 했다고 농정원은 설명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농업 현장교육이 폐강되자,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품목교육 4개 과정(딸기, 한우, 포도, 친환경)을 긴급 개설해 유튜브와 웹엑스를 통해 서비스했다.
신명식 농정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청년창업농이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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