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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아야" 청원에 "검찰 자성하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9 19:07

수정 2020.12.29 19:07

29일 46만여명 참여 국민청원에 답변 내놔
"의견 표명만으로 검사 징계처분할수 없어"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 흔들림없이 매진"
[서울=뉴시스](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0.12.29.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0.12.29.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9일 '의견 표명(커밍아웃)' 검사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해당 청원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검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들의 자성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검찰청법 제34조제1항)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와대는 다만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며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답변을 마쳤다.

앞서, 청원인은 검찰개혁의 시작으로 "정치인 총장을 위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고 청원했고, 46만4412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당초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청와대는 해당 표현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단어라는 이유로 '의견 표명'으로 변경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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