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지난 달 2일부터 공장 밀집지역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8곳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였다.
A업체는 니켈과 같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2곳은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철재 구조물과 자동차를 도장했고, 작업 중에 생기는 오염물질이 외부로 무단 배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가동했다.
대전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할기관에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위반자는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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