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은 감염 확산을 막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마련됐다.
연장 조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내년에도 지문등록입찰, 계약 심사·평가 등 주요 조달업무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등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조달업무를 비대면 방식으로 지속 수행하고 동시에 비대면 업무 환경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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