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65)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입건된 문 구청장을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했다.
문 구청장은 지난 2015년 서대문구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공무원(7급 상당)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물의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정책보좌관 A씨에게 소개받은 A씨의 지인을 환경국장이던 B씨에게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B씨는 해당 지인인 응시자 C씨가 면접에서 불합격권에 들자 면접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C씨를 합격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문 구청장이 C씨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책보좌관 A씨는 지방공무원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로, 전 환경국장 B씨는 지방공무원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문 구청장은 "이번 일로 명예가 실추된 것은 아쉽지만 혐의가 소명돼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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