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최근 기업지배구조관련 상법의 개정, ‘코로나19’의 지속 등에 따라 결산, 내·외부 감사, 총회 개최, 사업보고서 제출 등 총회 준비에서 개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실무상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이외에도 개정상법에 따른 정관정비 컨설팅, 의안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찬반을 예측해 주는 주주총회 의안검토서비스, 주주총회 현장에서의 실무운영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이용방법은 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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