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는 지난 5월 마련된 금융위원회 '질의회신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K-IFRS 제·개정으로 질의회신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와 법원·검찰청 사실조회 등에 해당하는 질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된 내용은 올해 상반기 정규 질의회신(6건)과 과거 2011~2015년 정규 질의회신(15건), 그리고 K-IFRS 정규 질의회신외에 신속질의회신 중에서 중요한 사례 93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볼 수 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K-IFRS 정보이용자의 적용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질의회신 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출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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