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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물의 일으킨 은행·증권사, 소비자보호'낙제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30 12:00

수정 2020.12.30 16:48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신한·우리·하나은행 등 11개사
'미흡' 평가 받으며 등급 하향
우리카드와 현대카드가 올해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24곳(농협·광주·대구은행, 교보·라이나·미래에셋·흥국·AIA생명, 신한카드·KB국민카드, SBI저축·OK저축은행 등)은 양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11곳(신한·우리·하나은행, 삼성·KDB생명, 대신·KB·NH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 등)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71개 금융사 대상 소비자보호 실태 현장점검 평가에서 종합등급 '양호' 24사(33.8%), '보통' 34사(47.9%), '미흡'은 11사(15.5%)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모펀드 사태 소비자피해로 등급 하향

먼저 은행은 '양호' 3사, '보통' 8사, '미흡'은 5사 판정을 받았다.
사모펀드 사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신한·우리·기업·부산·하나은행 5개사는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해 '미흡'으로 평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신탁 등 판매상품 선정시 소비자보호 부서가 사전협의 기능을 내실화하는 등 적극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은행이 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CCO)를 겸임하는 체제로 운영했지만, 2020년부터 전담 CCO 선임 은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생보사는 '양호' 5사, '보통' 11사, '미흡'은 2사 판정을 받았다.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삼성생명은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해 '미흡', KDB생명도 민원발생건수 등 4개 부문이 저조해 '미흡'에 해당됐다. 손보사는 '양호'는 5사, '보통'은 6사로 미흡이 없었다.

손보업권은 대체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CCO가 전담하고, 소비자보호협의회를 임원급 회의체로 운영해 타업권 대비 소비자보호 지배구조가 모범적이었다.

■카드 업권이 소비자보호 가장 양호

카드사는 '우수' 2사, '양호' 3사, '보통'은 2사를 각각 기록했다.

현대카드와 우리카드가 각각 5개, 4개 부문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평가돼 종합등급 '우수'를 시현했다. 두 카드사는 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 실적이 전체업권중 가장 양호하고, 일부 카드사는 최고경영자(CEO)가 협의회 의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모범적이었다.

증권사는 '양호' 3사, '보통' 3사, '미흡' 4사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사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대신·신한금투·KB·NH 등 4개사는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해 '미흡'으로 평가됐다.


9개 저축은행 은 '양호' 5사, '보통'은 4사였다. 계량부문 평가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지만, 다수 회사가 소비자보호 관련 인적·물적 기반 부족으로 비계량 부문에서 '보통' 이하로 평가됐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 제도운영이 우수한 금융사에 포상을 할 예정"이라며 "'미흡' 평가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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