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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소 1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30 20:12

수정 2020.12.30 20:12

고창군, 유흥시설 포함 집합금지 5종 업소 지원금 지급 /사진=뉴스1
고창군, 유흥시설 포함 집합금지 5종 업소 지원금 지급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창=김도우 기자】 전북 고창군이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34곳에 지원금 총 3,40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군은 지난 21일부터 관내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5종)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업소 당 고창사랑상품권 100만원을 지급해 왔다.

이번 지원책은 모두 고창군 자체 재원이 투입됐다.


고창군은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월3일까지 고위험시설(종교시설, 식당, 관광명소 등)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 등 행정명령을 이행하고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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