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합의, 처벌 불원 등 고려".. 30대 남성에 집행유예 처분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항의하는 주민을 차로 들이받은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소란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차량으로 충격을 가하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로 인천시 미추홀구의 아파트에 가 여자친구를 불러내고자 경적으로 소란을 피웠다. 주민 B씨(51)가 항의하자 차로 들이받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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