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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이용구 "국민께 송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31 10:00

수정 2020.12.31 10:42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법무부가 향후 2주간 모든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작업, 교육 등을 하지 않으면서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원인,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고 사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정시설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하는데도 법무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관은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노역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려했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서울동부구치소 사태가 발생했음에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무증상 신입수용자에 의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막고자 신입수용자에 대한 격리기간을 2주에서 3주로 늘렸다.
또 수용자 입소시 1차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 격리해제 전 2차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 한해 격리를 해제하도록 했다.


교정시설 내 확산 원인으로는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동과 각 층이 연결돼 있는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 수용자가 밀집해 생활하는 수용환경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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