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당행 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Liiv M 이동통신 개통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임시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12월31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이 가능하도록 지난 8월 ICT규제샌드박스에 안건을 신청했다.
과기부는 지난 29일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를 승인해,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휴대전화 개통은 내년 1월 중순경 가능하다.
KB모바일인증서는 하나의 휴대폰 기기에만 발급가능한 ‘1인 1기기’ 보안정책이 적용돼 타인 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
1등급 보안매체인 유심에 인증서를 저장해 기기변경 시에도 재발급 절차 없이 간편하게 이용가능하다.
간편비밀번호와 패턴, 지문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인증가능하다. 유효기간도 없어 재발급할 필요가 없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리브엠은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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