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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광주 서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대출'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31 12:01

수정 2020.12.31 12:01

1년간 2%의 이차보전과 우대금리 최대 0.3%포인트 지원
송종욱 광주은행장(사진 왼쪽)과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31일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은행 제공
송종욱 광주은행장(사진 왼쪽)과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31일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1일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과 광주시 서구청은 서구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년간 2%의 이차보전과 우대금리 최대 0.3%포인트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1년간 1%대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조기상환 이자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기업은 광주시 서구에서 사업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제조업·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도소매업·외식업·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으로, 광주은행 또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앞서 지난 2월과 3월에도 광주광역시 동구와 북구에 각각 5000만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대출'을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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