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추미애,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항고 취하.. 본안 소송 집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31 20:13

수정 2020.12.31 20:1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반발해 제기했던 항고를 취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즉시항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에 항고 취하서를 냈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로 예정됐던 심문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항고 취하는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최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 중단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윤 총장의 여러 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배제를 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직무 배제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후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뤄졌다.


직무 배제 조치와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본안은 1심이 진행 중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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