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현역 군인 트위터에 또 음란영상 [김기자의 토요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2 08:16

수정 2021.01.02 08:16

육군 병사·간부 부적절 성행위
'부대 화장실' 언급, 군형법 위반
이번이 처음아냐··· 대책은 있나
[파이낸셜뉴스] 현역 군인으로 추정되는 병사와 간부가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사진을 온라인에 버젓이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중 병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군형법에 저촉되는 음란 영상과 사진을 지속적으로 계정에 올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도 현역 공군 병장이 생활관 내에서 군복을 입고 다른 병사와 동성애 행위를 한 사진을 온라인에 거듭 올려 처벌받은 상황에서 군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자신이 현역 군인이라고 주장하는 트위터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군 간부로 추정되는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독자제보.
최근 자신이 현역 군인이라고 주장하는 트위터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군 간부로 추정되는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독자제보.

■육군 활동복과 군복 착용··· 군형법 저촉
2일 현역 육군 병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에 부적절한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예상된다. ‘군인 게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이 계정은 팔로워가 수천명에 달해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이 널리 퍼졌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해당 계정엔 최근 병영 내 화장실에서 군 간부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영상도 게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활동복을 입은 병사와 군복을 입은 부사관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병사로 추정되는 운영자는 ‘부대 화장실에서 XXX XX’라고 구체적인 장소와 행위까지 명시했다.

운영자는 이밖에도 수차례에 걸쳐 다른 군인으로 의심되는 이들과 음란한 게시물을 주고받았다.

해당 계정 팔로워는 1월 기준 6500여명에 달한다. 많은 이용자가 이들이 올린 위법한 게시물을 보고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트위터를 중심으로 동성애 군인들의 일탈이 이어진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현역 군인의 음란사진 및 영상물 게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현역 공군 병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에 생활관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는 적나라한 사진을 올려 처벌을 받기도 했다. <본지 6월 20일. ‘[단독] 공군 병사 트위터에 음란행위 게시 파문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당시 병장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언급과 함께 생활관 풍경과 군복 등이 보이는 게시물을 올렸다. 나중엔 아예 다른 병사와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진까지 게시했다. 게시물엔 보란 듯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연하 군인탑에게 XX고 난 후’ 등 군인임을 드러내는 문구도 함께 적었다.

이후 군사경찰이 나서 A씨 소속부대를 특정하고 입건해 처벌했다. A병장은 혐의 상당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공군 현역 병장이 운영해온 트위터 계정에 지속적으로 음란물이 올라와 논란이 제기됐다. 군사경찰이 나서 해당 병사를 특정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fnDB.
지난해 6월 공군 현역 병장이 운영해온 트위터 계정에 지속적으로 음란물이 올라와 논란이 제기됐다. 군사경찰이 나서 해당 병사를 특정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fnDB.

■이번이 처음 아냐··· 대책은 있나
현행 군형법은 군인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병사가 전역 후 현역인 것처럼 게시글을 올렸다 해도 실제 군 내에서 성교를 하고 그 장면을 찍어 게시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타인의 사진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도용했을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

관계자들은 군 관련 음란물이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상이 병영 내 병사 휴대폰 소지가 전격 허용된 지난해부터 심해졌다고 증언한다.

국방부는 전 병사가 소지한 스마트폰에 자체 개발한 어플을 깔아 부적절한 사용을 막고 있는 상태다. 이 어플이 설치된 스마트폰은 영내에서 사진촬영 기능이 비활성화된다. 휴가나 외출·외박을 나갈 때만 부대 정문 바깥에 설치된 근거리 무선 통신 장비에 의해 사진 촬영 기능이 활성화된다.

그럼에도 지난해 공군 병장 사례와 최근 발생한 간부와 병사 간 음란행위 사례가 영내에서 이뤄지고 외부로 유출된 사례는 논란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