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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랜차이즈 갈등 자율조정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3 12:59

수정 2021.01.03 12:59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맹 사업 불공정 소극 행정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맹 사업 불공정 소극 행정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이 계약이나 영업지역 등 각종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막고 소송 등 공적 분쟁조정 제도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은 분쟁조정기구가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점주 개인 사정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계약 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 관련 민사·행정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기구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운영위는 정기·수시회의를 통해 분쟁을 심의하고 사무국은 가맹본부가 운영하며 운영위 업무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운영위는 제3자가 임기 2년 이하의 위원장을 맡고 가맹본부 대표 1인 이상, 가맹점사업자 대표 1인 이상 등 총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표위원 수는 동일해야 한다.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안은 원칙적으로 운영위원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
분쟁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면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공적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공정위는 자율분쟁기구를 통한 분쟁 조정 신청은 가맹점주의 선택 사항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가 소송 등 공적 분쟁조정에 나서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자율분쟁기구 조정 절차 중에도 언제든지 공적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 단체와 가맹점주 단체 등에 홍보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분쟁조정기구를 도입한 기업은 상생협약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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