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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절반으로 줄인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4 14:16

수정 2021.01.04 15:41

2021년~2030년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발표
1등급 해역 54%→73%로, 해양보호구역 9.2%→20%로 
[파이낸셜뉴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목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목표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환경의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이 담긴 '제5차(2021년~2030년)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차 종합계획(2011년~2020년)을 통해 해양환경 정책의 기본법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17년 제정했다.

이번 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크게 6개 추진 전략과 22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동시에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10년은 항만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양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또,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의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 정책 목표는 ‘보전’, ‘이용’, ‘성장’으로 정했다.

3가지 정책 목표는 6개 추진 전략을 통해 실행한다.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는 청정한 바다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 △쾌적한 해양생활을 즐기는 바다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녹색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바다 등이다.

'보존' 영역의 경우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해양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자체 단위의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생태축별로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해양보호구역 및 갯벌복원 지속 확대, 해양생물 종 복원 센터 건립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19년 기준 54%인 1등급 해역비율을 2030년까지 73%로 늘릴 계획이다. 해양보호구역 면적도 2020년 9.2%에서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부분의 경우 쾌적한 해양환경을 즐기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해안가쓰레기만 적용하던 모니터링을 부유쓰레기, 침적 쓰레기 등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어구 보증금 제도를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한다.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설립 및 반려해변 제도 등도 도입한다. 더불어 저탄소·무탄소 미래선박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항만 대기오염물질 분석·예측 기술개발 등을 통해 항만 대기오염물질도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쓰레기를 5.9만톤으로 50% 저감하고 미세먼지 배출량도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성장' 측면에서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해양 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남해, 서해, 동해 등 권역별 해양바이오 혁신거점을 조섬해 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해양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기후변화와 관련된 변수를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통합 관측망을 구축하고, 해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설립도 추진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쾌적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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