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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나온다.. "형량 2배로 높이고 신상 공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4 15:58

수정 2021.01.04 15:58

4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4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4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은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故 정인 양이 입양 후 271일 만에 온 몸이 멍투성이로 사망한 사건이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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