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인2역 행세하며 10대여성 성폭행에 동영상 유포 협박한 20대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5 08:03

수정 2021.01.05 08:0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채팅에서 1인 2역 행세를 해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강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역 내 한 모텔에서 10대 여성 B양을 성폭행하고 본인에 대한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전 여자친구인 10대 C양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협박을 하고 몇 일 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양의 친구인 것처럼 허위 SNS 계정을 만들었고, 이 계정을 통해 A씨는 C양의 친구인 것처럼 접근해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봤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 뒤 보복 목적으로 10대 여성들을 협박하고,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특히 성범죄와 보복 협박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 18명 중 1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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