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지역화폐의 효용성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딪혔던 조세재정연구원이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의 지역화폐 분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효과 추정이 과도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치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달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지역화폐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조세연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종보고서에서 경기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조세연이 "지역화폐는 발행 비용과 후생 손실 등 부작용만 일으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내자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추가소비를 이끌어낸다는 경기연구원 분석 결과를 근거로 조세연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최근에도 이 지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하며 "지역화폐가 예산낭비라는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 보수언론, 경제지, 정치인들은 공부해야 한다"고 공개 저격했다.
하지만 조세연은 경기연이 지역화폐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연구대상 기간인 2019년 청년배당과 산모건강지원사업 등 2183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소비자가 현금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조세연은 "지역화폐 1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면 정부 보조금은 1만원인데, 5% 할인 금액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경우 정부 보조금은 500원에 불과하다"며 "2183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정부보조금 지출은 4조366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 것과 동일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들어간 예산을 적게 잡아 지역화폐 효과가 과대 평가됐다는 설명이다.
조세연은 "무상으로 지급된 지역화폐 효과와 소비자가 구입한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며 "무상 지급 지역화폐 효과는 엄밀하게 말해 지역화폐가 아닌 정부 지원금 효과로 표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증분석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연은 "설문조사가 2019년 한해 동안 38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져 산업별·지역별 시계열 추세나 시간고정효과가 통제되지 않았다"며 "지역별로 다른 경제여건을 통제하지 않아 소매업 매출 변화가 지역화폐로 인한 것인지 계절적·지역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계절적·지역적 효과를 분리하기 위해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여러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액 혹은 동일한 지역의 다년도의 과거 매출액 정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통제를 하는데, 이러한 비교대상 정보가 없을 경우 정책효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정부의 3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고 있어,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2차 논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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