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국내공장 '탈한국' 가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6 06:00

수정 2021.01.06 06:00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발간한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보고서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정책 부작용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그 대표적인 경우로 5가지 사례를 꼽았다. △중대재해는 하청에서 발생했는데 원청만 처벌 △국내 중소기업 수주 큰 폭 감소 우려 △중대재해 발생시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이 수사 △인공지능(AI)도 준법대상을 알기 어려울 만큼 준수의무가 광범위하고 모호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으로 다른 나라 국부 창출에 기여 등이다.

추광호 전경련 상무는 "우리나라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강도가 이미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이라며 "또 영국 등 해외사례를 볼 때 처벌 강화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정책 입안시 기업에게 강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중대재해법 관련 5대 부작용 내용>

①중대재해는 하청에서 발생, 처벌은 원청만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사업주 또는 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이나 도급, 위탁한 경우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동시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데, 유예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의 직접 당사자인 하청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는 반면 간접 당사자인 원청만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②국내 중소기업, 수주 큰 폭 감소 가능성
중대재해법 도입 시 원청은 하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사업확장을 주저하거나 도급을 축소하여 결과적으로 하청의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중소기업 중 수급을 받는 기업의 비중은 42.1%에 달한다. 수급기업의 매출액의 대부분(83.3%)은 위탁 기업에 납품하는 것으로 창출돼 수급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③준법대상이 뭔지는 AI도 몰라
정부안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제시해 실제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현장에 혼란만 가중한다. 특히 의무주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아 실제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누가, 어느 정도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힘들다. 또한 용역, 도급, 위탁의 경우에 원청과 하청의 의무를 각각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만 명시해 이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불확실하다. 이로 인해 원청과 하청이 모두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의무를 이행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조치는 오히려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④전문성있는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이 수사
현행법상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전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일반 경찰이 직접 산업현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돼 산업재해 수사업무의 전문성이 퇴보하고,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경찰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근로감독관 제도의 도입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⑤다른나라 국부 창출에 기여
산업 현장에서 사고는 근로자의 안점지침 미준수로 다수 발생하는데 한국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주 의무·처벌을 더욱 강화하자는 중대재해법이 통과 직전이다. 기업규제 3법, 노조법 등이 통과된 가운데 중대재해법마저 제정될 경우 국내 기업의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아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유인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해 국내 산업의 공동화 역시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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