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몸에 딱 붙는 바지인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과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성적 자유’를 구체화해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며 “피해자가 성적 피해를 당했을 때 반드시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해를 전제로 성적 수치심이 분노ㆍ공포ㆍ무기력ㆍ모욕감을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피해감정을 포섭하는 의미라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