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산업에서는 최초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화장품 책임판매 회사 엠에이피컴퍼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C사에게 위탁하고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 기간 동안 총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게 요구했다. 동시에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전성분표에는 작성회사 로고 및 사명(C사 이름), 법인인감 등이 있어 C사가 자료를 작성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전성분(성분전체)과 함량(%)은 화장품 제조를 위해 어떠한 성분들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이므로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임이 명백하다고 봤다.
또 수차례 실험과 샘플링을 통해 결정된 함량으로 전성분표를 작성하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 자료이고, 화장품 함량을 알면 경쟁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제조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자료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 해외 수출 과정에서 수출국가 관할 행정청 허가 목적 또는 항공물류회사의 위험성분 포함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으나, 화장품 전성분표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화장품 업계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전성분표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없어 이번 사건 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위법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해야할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상의 기술보호 절차 규정 위반을 인정,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다만 엠에이피컴퍼니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의 20%을 감경 받았다.
공정위는 "화장품법 등 화장품 관련 법령에 따르면 화장품 판매·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책임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인 원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기에 원사업자는 화장품 제조 관련 자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받아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며 절차요건 준수를 당부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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