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임원진 소환 조사 앞둬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로 패티 납품업체 등 압수수색과 위생 검사를 맡았던 세종시 공무원 등 사건 관계자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그간 소환되지 않았던 맥도날드 임원진을 올해 안에 불러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을 세웠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한국맥도날드 본사 압수물 분석에 이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검찰은 패티 납품업체와 위생 검사 담당인 세종시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차례 관계자 소환을 통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3일 검찰은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상황이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최모씨 딸 A양(6)이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갖게 됐다며 2017년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8년 2월 피해자들의 발병이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2019년 1월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발인 조사는 재수사 초기 모두 끝마친 상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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