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
[파이낸셜뉴스]
오늘 8일부터 항공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취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늘부터 공항을 통해 우리나라를 입국하는 외국인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 확인서는 현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된다.
항공편이 아닌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오는 15일부터 항만 입항 과정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70% 높다.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과 남아공 이외에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발견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지난 5일 현재 12명이 감염됐다.
한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유입 사례가 속속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에 더 예민해졌다.
정부는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음성 확인서 의무화 외에도 발열 기준을 기존 37.5도에서 37.3도로 낮췄다. 또 입국후 3일 이내와 격리해제 전 두 차례 진단검사 실시, 신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도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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