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헬스장 내일부터 운영 가능해진다, 단 어린이 청소년만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7 13:26

수정 2021.01.07 13:47

정책 발표하자마자 실효성 논란 확산
헬스클럽 업주들 "장난하나" 반발
[파이낸셜뉴스]

텅비어 있는 헬스클럽 전경
텅비어 있는 헬스클럽 전경

정부가 내일 8일부터 헬스클럽과 필레테스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고 이용 대상도 아동·청소년만 가능해서다.

운영이 허용되는 실내체육시설은 헬스장을 비롯해 필레테스, 골프연습장, 검도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수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스쿼시장 등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오늘 7일 백브리핑을 통해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인 아동·학생으로만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어린이나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줄넘기교실이나 축구교실의 경우 혜택을 본다. 하지만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정부 방침에 불복하고 있는 대부분의 실내체육시설은 이전과 다를 것이 없다.

손 반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헬스장은 학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면서도 "그런 교습 형태는 많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돌봄 기능이 있는 교습·강습에 한해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등한 조건을 허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영업을 허용하면서도 수도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헬스장 업주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한 태권도장에서 어린이들이 운동하고 있다.
서울의 한 태권도장에서 어린이들이 운동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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