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아동, 학생에 한정한 일부 개방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정부가 영업금지 조치를 번복해 애초에 원칙 없이 방역 대책이 마련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헬스장 사장들은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자 헬스장 업주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헬스장 오픈 시위'를 벌였다.
정부가 이날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운영을 일부 허용하면서 정부의 '원칙 없는' 방역 대책에 대한 비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강서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모씨(46)는 "회원들한테 구청 안내 문자를 보낸 것만 벌써 몇번 째인지 모른다"며 "방역 대책의 기준이 없으니 계속 오락가락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용객들들도 대혼란이 벌어졌다. 김씨에 따르면 이날 헬스장 고객 수십명은 김씨에게 연락해 8일부터 헬스장이 여는 지 물어봤다.
그 사이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시름을 길어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65만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3일까지 일주일 간 전국 소상공인들의 카드매출은 스포츠·레저업종 매출이 전년 대비 -68%로 직격탄을 맞았다.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손모씨(35)는 "비말 전파 가능성을 두고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인이나 어린 아이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똑같다"고 비판했다. 실제 온라인 헬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대책에 대한 비판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